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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연인 관계 의혹 받은 여교사, `친모살해 청탁'으로 결국 징역형

  • 기자명 정서현
  • 입력 2019.01.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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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법원 로고
사진=대한민국법원 로고

 

친모 살해 청부 중학교 여교사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과의 관계가 주목 받고 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A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터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며 "단기간에 그렇게 큰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후회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김동성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엄마는 도덕적인 잣대가 높은 분인데,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 그래서 가출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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