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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조건부 석방' 요청...법원 손 들어줄까?

  • 기자명 정서현
  • 입력 2019.0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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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방송화면
사진=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방송화면

배우 손승원이 재판부에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손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며 "이 사건 당시 군 입대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미 그해 11월 다른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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