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순자 의원이 구설수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순자 의원은 1958년생으로 올해 62세이다. 그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08년 18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2012년 20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등 3선이다.
13일 박순자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를 담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에 오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외부인이 국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당일만 출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