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 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①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②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③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 비율이 확대된다. ④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 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19.5.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