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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8번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SK텔레콤' 지정

  • 기자명 김인하 기자
  • 입력 2021.03.10 14:27
  • 수정 2021.03.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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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 신규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 신규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SK텔레콤을 지정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인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케이티,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에 이어 SK텔레콤은 8번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10년 이내)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와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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