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SK텔레콤을 지정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인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케이티,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에 이어 SK텔레콤은 8번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10년 이내)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와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