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UPDATED. 2024-03-19 16:10 (화)

본문영역

상장사 49곳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위기

  • 기자명 김인하 기자
  • 입력 2021.04.02 14:38
글씨크기
사진. 한국거래소 제공
사진. 한국거래소 제공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49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가 올해 처음 발생한 기업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2년 연속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심의에 들어간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0년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은 총 8곳으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쌍용자동차, 성안, 세우글로벌,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된 흥이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기간(4월 12일)이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스마트글로벌, 명성티엔에스, 제낙스, 유테크, 포티스 등 41개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번해에 상장폐지 사유가 처음으로 발생한 법인은 좋은사람들, 맥스로텍 등 21개사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샘코, 팍스넷 등 20개로 전년(9개)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10영업일 동안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2019 사업연도 상장폐지 사유와 함께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다.
 

저작권자 © 파퓰러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만 안 본 뉴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8
  • 팩스 : 02-6261-6150
  • 발행·편집인 : 김형섭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파퓰러사이언스
  • 등록번호 : 서울중 라 00673
  • 등록일 : 2000-01-06
  • 발행일 : 2017-1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대표 : 이훈,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