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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보상은?…"약관기준 미달"

  • 기자명 장순관 기자
  • 입력 2021.10.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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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네트워크 마비 사태가 발생한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카드 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KT 네트워크 마비 사태가 발생한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카드 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로 수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KT 네트워크 접속 장애는 1시간가량 만에 복구됐지만, 서비스 중단이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잇따랐다.

서비스 장애로 가입자들은 인터넷 검색은 물론, 증권거래시스템, 기업 업무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업소에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원인은 당초 알려졌던 디도스 공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KT 통신 장애 원인은 디도스 공격이 아닌 서비스 장애라고 밝혔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KT 이용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만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과실일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 2018년 말 KT 아현국사 화재가 발생했을 때 KT는 통신 대란 피해자들에게 1~6개월치 요금을 매달 감면해주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KT가 1만2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T 통신 장애 대란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발생해 낮 12시45분께 복구됐다. 85분가량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는 못 미친다.

KT 관계자는 "보상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도 KT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해, 원인 파악이 끝나면 보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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