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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보상액 400억 규모…"나름 최선 보상"

개인ㆍ기업고객 보상으로 이용료 15시간 감면
12월 청구 요금분에 일괄 감면 적용
"몇천 원 수준 보상안" 이용자들 반발

  • 기자명 장순관
  • 입력 2021.11.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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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 관계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KT 측 관계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내놓았다. 일부 고객들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열린 인터넷 장애 피해 보상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보상액은 납부하는 월 이용료 기준으로 소상공인 가입자의 경우 10일, 일반 가입자는 15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상액은 12월 청구되는 이용요금에서 감면된다.

KT 네트워크혁신TF장을 맡고 있는 박현진 전무는 이날 “소상공인 가입자의 경우 무선 상품 요금에 따라 다양한데, 2만5000원 전후인 요금제일 경우 인당 7000~8000원 수준이 평균치가 된다”며 “이 기준은 약관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이어 “개인 무선 가입자의 경우 납부금액이 5만원일 경우 따져보면 1000원 좀 넘는 수준의 보상액이 될 것”이라며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가입자는 25%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선정했고, 소액결제나 글로벌 로밍 등 특수한 상황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무는 "약관과 관계 없이 개인·기업 고객에겐 이번 최장 통신장애 시간 89분의 10배인 900분, 즉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한다"며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치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 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KT인터넷을 활용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 망 장애에 따른 영업 차질로 피해를 본 금액이 보상액보다 큰 경우도 있어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고객이 보상 규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나, KT 측은 "나름 최선의 보상"이라며 "객관적인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2시간 가까이 휴대전화를 사용 못 했는데 보상액이 고작 1000원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반대로 이번 보상안을 마련한 KT 관련자들에게 1000원을 주고 똑같이 휴대전화를 2시간 못 쓰게 하자"는 등의 불만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박 전무는 이와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여러 피해 보상 사례와 글로벌 사례를 보고 보상 기준을 정했다. 이번에 제기됐던 여러 불편 유형들을 고려한 것으로 KT 나름대로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자평했다.

박 전무는 또 "약관상 보상 기준이 오래됐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약관 개정 부분은 규제기관, 타 통신사들과 함께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 굉장히 앞선 IT 인프라 강국인 만큼 좀 더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KT 고객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KT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장애의 경우 약관 기준으로는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KT 측은 고객들의 불만에 따라 보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박 전무는 "이번에 보상 대상 규모 회선은 무선, 인터넷, 전화, 기업상품 등을 모두 포함해 3500만 회선 정도"라며 "소상공인도 회선 기준으로 400만 가까이 된다. 다만 한 소상공인이 인터넷, 전화, 무선 등 여러 서비스를 가입해서 쓸 경우, 그 숫자는 중복으로 계산된다. 전화를 여러 개 가입해 쓰더라도 모두 보상 대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피해 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빠르면 이번 주 중 마련해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 콜센터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보상금액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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