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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종합에너지스테이션 1호 오픈

- SK박미주유소 제1호 개소, 내년까지 100개로 확장
-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신청 받는다...보조금 지원

  • 기자명 파퓰러사이언스
  • 입력 2022.02.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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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 생산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서울시가 연료전지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유소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Total Energy Station)’ 1호점을 금천구 SK박미주유소에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신규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 비율이 전년 대비 73% 급증하는 등 최근 친환경차 증가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또한 내연기관차 감소 추세에 따라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줄면서 기존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유업계는 전기‧수소차 충전 병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SK박미주유소에는 연료전지 300kW, 태양광20kW, 전기차 초급속충전기 1기, 급속충전기 1기가 설치됐다. 휘발유 등 기존 주유 서비스 외에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연료전지·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전기차 충전 전력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1호 SK박미주유소(금천구 소재)

시는 지난해 1월 SK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 연료전지·태양광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갖추기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현행법상 주유소에는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 부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은 태양광, 전기·수소 충전시설 등으로 연료전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에 제약이 따른다. 연료전지는 설치면적과 발생 소음이 작은 데 비해 효율은 우수하다. 도시가스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와 SK에너지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산업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올해 1월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앞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SK에너지와의 실증 사업을 시작으로 타 정유사와의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주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유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SK에너지는 향후 주유소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이와 같은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서울시내 100개소까지 선제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수소·전기·내연기관차 모두 이용 가능한 미래형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한편 시는 지난해 ‘서울비전 2030’과 지난 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실행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규제개선을 주도해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이와 같은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충전기 3만 5천기 확충, ‘설치부지’ 시민 신청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 신청을 진행한다. 전기차 이용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만2000여 기를 포함하여 총 3만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중 약 2만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이번 부지 신청으로 지원하는 수량은 급속 약 300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만 기이며,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수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전 부지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지 선정 주요 기준으로는 ▴충전기 유형별 설치 적정성 ▴충전기에 대한 접근 편리성(충전기 위치 및 외부개방 정도 등) ▴주변 지역 충전기 운영 현황 ▴수전설비 능력(전력 인입경로 포함) 등이며, 신청 당시에 이미 다수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부지 제공자와 보조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후 5년간 부지 제공 의무와 운영·유지보수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부지선정 시 장애인용 전기차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소유·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전요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11일 공개예정)에서 접수하며,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경우 팩스(02-2133-1022)로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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