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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삭제 범위 확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삭제 요청 가능
구글 검토후 삭제 여부 결정

  • 기자명 김헌수
  • 입력 2022.04.29 11:40
  • 수정 2022.04.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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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정보 삭제 범위를 넓혔다.
구글이 개인정보 삭제 범위를 넓혔다.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 삭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파퓰러 사이언스>가 28일(현지 시간) 전했다.

구글은 사회보장번호(주민등록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제는 개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실 거주 주소 등도 삭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터넷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기능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사회보장 번호 ▲은행 계좌 번호 ▲신용카드 번호 ▲자필 서명 이미지 ▲신분증 이미지 ▲의료기록 ▲실 거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로그인 자격 증명 등이다.

또한 ‘노골적이거나 사적인 개인 이미지’, ‘음란물 관련’, ‘개인의 취향이 드러나는 사진’, ‘반복적으로 삭제해 왔던 사이트에 대한 링크 목록’ 등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항목들을 삭제하는 것은 사용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

삭제를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글측에 관련 URL과 해당 링크를 표시하는 검색 페이지를 포함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삭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구글은 ‘광범위하게 유용한 다른 정보의 가용성을 제한하지 않는 지’, ‘정부 또는 공식 출처로부터의 공개 기록의 일부인지’ 등을 비롯해 ‘정부 및 기타 공식 출처’,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 ‘전문적으로 관련있는 콘텐츠’인 경우 삭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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