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에 나섰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연료 낭비가 심해져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며 승용차기준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 미만과 25~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