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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오세기 사무총장] CCTV 통합관제센터 법률적 근거 미비 ...통합 관리 절실

  • 기자명 오세기
  • 입력 2018.07.23 10:10
  • 수정 2018.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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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사이언스 기고]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오세기 사무총장

2016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 중 190개이며, 이는 전체 기초단체 중 84%에 해당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권고 의견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는 GDPR(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익명 처리(실시간 마스킹)하게 촬영된 영상데이터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업무는 범죄예방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운영 또한 기초단체 공무원이 아닌 구축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상정보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개인영상 정보의 보호와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주요 업무인 범죄예방 및 대응기관인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설치, 운영은 기초단체가 영상관리 및 반출관리는 경찰이 수행해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까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CCTV2,000만대 이상의 초정밀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거미줄처럼 연결된 톈왕(天網)’이라는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CCTV 매출 1,2,3위 기업이 항저우를 중심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3억 인구를 안면인식 데이터화하고 이를 지능형 CCTV 기술을 통해 그물망 감시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 우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방대한 인적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실증화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실증기술을 해당기업과 연계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래는 정보사회이며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국가 및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CCTV통합관제센터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발이 묶인다면 대규모 공공예산이 투입된 국가적 재원이 낭비될 것이며, 공공안전 빅데이터가 사장(死藏)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최근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적 미비 권고에 발맞추어 작년 7월에 입법발의 된 치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둔다면 개인정보보호와 첨단안전기술을 확보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이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법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중지를 모아 주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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