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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말바꾸기...엔진빼고 EGR결함 사실로만 국토부 수정제출

  • 기자명 이고운 기자
  • 입력 2018.08.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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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사(이하 BMW사)가 차량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최초 국토부에 보고했을 땐 엔진구조 결함 사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엔진을 빼고 EGR결함 사실로만 내용을 수정해 다시 국토부에 재제출했다고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BMW사는 지난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함이 있는 장치를 EGR로 특정하는 동시에 엔진구조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실이 추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그 이후 BMW사는 지난 8월 8일 해당 결함대상에서 엔진을 제외한 채 EGR만 명시해서 차량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8일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날이다.


한편 홍철호의원실은 ‘EGR의 경우 엔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철호의원실이 지적한 별도의 엔진구조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구조’와 ‘장치’는 별개의 사항이며 규정의 취지상 ‘장치’가 ‘구조’의 포함 또는 종속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 ‘구조’와 ‘장치’는 별개의 사항
→ ‘장치’가 ‘구조’에 종속되거나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님.


실제 홍철호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엔진의 EGR’이 아닌 ‘엔진, EGR’로 각각 개별적으로 국토부에 보고됐다. 즉 엔진 또는 구조에 제작결함이 없었다면 BMW사는 제작결함이 있는 EGR장치만 국토부에 보고했으면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한 BMW사가 8월 8일엔 기존의 엔진까지 제외하여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수정 제출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해명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홍철호의원실의 지적이다.

또한 7월 25일과 8월 8일에 국토부에 보고된 BMW사의 시정계획서를 보면 EGR결함사항이 아닌 엔진 또는 구조 등에 대한 추가 결함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존재하지만, 홍철호의원실엔 해당 내용이 가려진채 제출돼 점점 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EGR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EGR만의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EGR결함사항을 포함해서 엔진 구조 및 설계 등에 대한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한 후 정확한 원인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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