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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면허 취소 위기는 넘겼다

  • 기자명 장순관 기자
  • 입력 2018.08.17 13:28
  • 수정 2018.08.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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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시키기로 결정났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면허를 유지하게 된 진에어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 전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면허는 유지 됐지만 진에어에 대한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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