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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반대... 소비와 고용 감소,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 악화

한국납세자연맹, 기금규모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 기자명 장순관 기자
  • 입력 2018.08.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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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2%를 즉각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19에서 2029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2%정도 인상하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2% 인상시 본인 부담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50만원으로 그 금액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만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기업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원가상승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로 부도가 늘어나고 인건비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감소되는 등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맹은 또 현재의 9% 보험료하에서 2016년말 현재 지역가입 중 장기체납자는 104만명인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하게 된다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이 증가하여 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이 증가하면 국내주식 투자도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서민들에게 돈을 징수해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인상액의 부담능력이 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2%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면서도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인상이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문제의 본질은 연금고갈이 아니라 국내총생산의 36%에 이르는 너무 많은 기금이라며 기금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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