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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관 지명자 브레트 카바나우와 과학의 미래

  • 기자명 장순관 기자
  • 입력 2018.09.10 11:19
  • 수정 2018.09.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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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지명자 브레트 카바나우, 그는 주요 과학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거 사건 6건에 대한 그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79,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 브레트 카바나우를 임명했다. 카바나우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D.C.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배치되어 그 곳에서 12년을 근무한 인물이다.

 

카바나우는 그 곳에서의 임기 동안 기업에 유리하고 정부 기관에 불리한 판결을 많이 해 왔다. 그는 사설을 통해 기후 변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법적인 결정은 의회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가 과학 관련 주요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기록을 통해 살펴보자.

 

여러 주에 걸친 대기 오염 문제

지난 2012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28개 주의 스모그 발생을 규제하려 했다. 스모그는 다른 주로 쉽게 퍼질 수 있다. 스모그에는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등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있다. 그러나 카바나우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 규제에 반대했다. 첫 번째 이유는 규제의 지리적 범위가 너무 넓어, 스모그를 만들어내는 주는 다른 주에 퍼뜨리는 분량 이상의 스모그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보호청이 각 주가 자체적인 스모그 감축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오염을 규제할 때도 돈을 따져야

환경보호청이 정한 석유 및 가스 사용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은 등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의 비용은 비쌌다. 1년에 96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 규제에 대한 항소 사건이 지난 2013D.C.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다루어졌다.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바나우는 기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는 환경보호청은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 그 비용을 감안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환경보호청은 규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청이 비용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감시는 사생활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대규모 감시 활동을 폭로했다. 이후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13년의 어느 사건에서, 한 지방법원 판사는 NSA의 전화 기록 수집은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결되었고, 카바나우는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카바나우는 당시 이렇게 썼다. “나는 정부의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수정 헌법 제4조와 완벽히 합치된다고 생각한다.” 수정 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과 압류만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데이터 수집은 정당하다는 것이 카바나우의 주장이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국가 안보가 개인의 사생활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보호청의 활동범위 제한

지난 2015년 환경보호청은 발전소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주는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 폐기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청이 대신 계획을 짤 것이었다.

 

이 계획은 규제 대상의 분노를 샀다. 28개 주정부가 환경보호청에 맞서 소송을 걸었다. 그 외에도 전국 수백 개의 산업 조합, 무역 협회, 전력 회사들이 이 규제에 대한 재심을 청원했다.

 

카바나우는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이번 법안의 취지는 높이 샀다. 그는 2016년 법정에서 논의 중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정책은 훌륭하다.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이다. 나는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카바나우는 결국, 환경 정책은 정부 기관이 아닌 국회에서 강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제품에 온실 가스를 사용해도 된다

환경보호청은 스프레이 캔, 에어 컨디셔너, 냉장고 등의 제품에 특정 온실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법안을 만들었다. 카바나우는 2015년 이것도 무력화시켰다. 환경보호청이 수소불화탄소의 대체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느냐가 논점이었다. 수소불화탄소는 열을 잡아두는 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나 더 강한 물질이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수였다. 카바나우는 이 정책의 목표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환경보호청이 월권을 했다고 적었다. 환경보호청이 공기청정법을 근거로 이번 규제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공기청정법은 온실 가스가 아닌 오존 감소 화학물질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망중립성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지방 법원은 미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열린 인터넷 원칙, 즉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탄원을 듣지 않았다. 작년, 카바나우는 이것도 반대했다.

 

2015FCC는 인터넷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인터넷 원칙을 승인했다. 온라인의 모든 데이터를 정부와 기업의 통제 없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FCC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카바나우는 이에 반대했다. 그는 반대 성명에서 망중립성은 비합법적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바나우는 의회 승인이 없는 점을 주로 공격한다. 카바나우는 이런 류의 정부 기관 주요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FCC는 이 정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카바나우는 또한 망중립성이 수정 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의 편집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y Anna Brooks and Lexi Kr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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