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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확대 적용...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 추가

  • 기자명 이고운 기자
  • 입력 2018.10.04 08:33
  • 수정 2018.10.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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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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