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보호
제정 : 2012년 10월 1일
개정 : 2021년 11월 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문법 및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에이치엠지퍼블리싱(이하 ‘회사’)이 발행하는 파퓰러사이언스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 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 거하여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한다.
- 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 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 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 해 콘텐츠의 완성도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제 3 조 (구성)
- 위원회는 사내 위원(국장급 이상)1명과 사외 위원 4명 등 10명 이하로 구성 한다.
- 사외 위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의 독자 가운데 사회 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 위원장은 사외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제 4 조 (소집 및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결의로도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 내용은 기록하여 회사 대표에 전달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