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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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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보호

파퓰러사이언스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2년 10월 1일
개정 : 2021년 11월 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문법 및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에이치엠지퍼블리싱(이하 ‘회사’)이 발행하는 파퓰러사이언스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1. 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 거하여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 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 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4. 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 해 콘텐츠의 완성도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제 3 조 (구성)

  1. 위원회는 사내 위원(국장급 이상)1명과 사외 위원 4명 등 10명 이하로 구성 한다.
  2. 사외 위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 또는 제작하는 콘텐츠의 독자 가운데 사회 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사외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제 4 조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결의로도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의 내용은 기록하여 회사 대표에 전달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