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장순관 기자]
삼양라면으로 잘 알려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계열사로부터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납품을 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는 방법을 썼다. 이 수법으로 횡령한 돈은 김 사장이 불법으로 매달 4천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 이 돈은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