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이 기준 이하의 농산물은 사람이 일생 동안 식품으로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한 당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업회사법인(주)일광이 중국에서 수입해 소분·판매한 2023년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6mg/kg)되었다. 트리아디메놀은 호박, 들깻잎, 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이 회사는 10kg 상자로 당근 2만 4000kg을 수입해 2개씩 소분·판매했다.
식약처는 신속히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서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