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UPDATED. 2024-04-27 16:50 (토)

본문영역

비밀리에 복제양 키운 목장주, 미국 법원에서 범죄로 처벌

멸종위기종을 사냥용 동물로 사용하기 위해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자명 Andrew Paul 기자 & 육지훈 기자
  • 입력 2024.03.15 19:37
  • 수정 2024.04.24 17:06
글씨크기

미국에서 목장주가 불법으로 복제양을 만들어 키운 행동으로 처벌받을 예정이다. 사냥에 즐기기 위해서 멸종위기 양을 생물학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인 아서 잭 슈바스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야생동물 범죄 공모와 불법 동물 밀매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슈바스가 운영하는 목장은 산양 같은 이국적인 동물을 사냥하는 체험으로 수익을 올렸다. 그는 고객 유치를 위해 거대한 양이 필요했다. 

슈바스는 양 중에서 마르코폴로 아르갈리 종(이하 아르갈리)에 주목했다. 아르갈리는 어깨 높이가 129센티미터, 뿔의 너비가 1.5미터에 몸무게는 136킬로그램인 대형종이다. 동시에 멸종위기 종으로 보호받는 동물이기도 하다. 

슈바스와 공범자들은 아르갈리 DNA로 복제양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2013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아르갈리의 부분을 밀매로 구입했다. 슈바스는 신체 표본을 미국으로 운송한 후 연구소에 배아복제를 의뢰했다. 제작된 배아를 아르갈리와 다른 종의 양에 이식했다. 그 결과 순수한 수컷 아르갈리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이후 수컷 아르갈리에서 정액을 추출하여 인공수정으로 양을 번식시켰다. 합법적인 가축 서류를 얻기 위해 수의사 검토서류를 위조했다. 또한 다른 육종가에게 정액을 판매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이 열린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르갈리 유전자가 25% 함유된 양은 1마리 당 1만 5000달러에 거래됐다. 

얼마나 많은 잡종양이 판매되어 사냥활동에 소비되었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슈바스는 7월 11일 선고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 3년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될 예정이다. 토드 킴 미 법무부 차관보는 "슈바스는 이 계획을 추구하면서 국제법과 토종 동물의 생존력과 건강을 보호하는 레이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popsci.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파퓰러사이언스코리아 소속 기자가 도왔습니다.

/ 글 Andrew Paul 기자 & 육지훈 기자

저작권자 © 파퓰러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만 안 본 뉴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8
  • 팩스 : 02-6261-6150
  • 발행·편집인 : 김형섭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파퓰러사이언스
  • 등록번호 : 서울중 라 00673
  • 등록일 : 2000-01-06
  • 발행일 : 2017-1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대표 : 이훈,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