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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뿐인 삶, 끝내고 싶어” 호주, 자발적 안락사 신청자 몰려

자발적 안락사법 시행 7주 만에 신청자 30명 넘어

  • 기자명 신희승 기자
  • 입력 2023.03.24 14:00
  • 수정 2023.04.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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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호주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시행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30명을 넘었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호주 남호주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시행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30명을 넘었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는 기사 및 보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남호주)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시행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30명을 넘었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와 인데일리 등에 따르면 남호주주는 자발적 안락사법 제정을 위해 25년간 17번의 시도를 했다. 이 법안은 2021년 주의회를 통과해 1년 6개월 뒤인 2023년 1월 31일 발효됐다.

법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18세 이상 성인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 12개월 이상 남호주주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호주주 보건당국은 “법 시행 후 현재까지 3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은 이미 자발적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안락사 신청 후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건강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전이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 스스로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호주는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통과되며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인정된다. 하지만 자발적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 연구팀이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2008년, 2016년 찬성 응답이 약 50%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약 76%로 1.5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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