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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살오징어 금어기 시작...“총알오징어는 연중 안 돼요”

4월 1일(토)~5월 31일(수) 2달간 실시
어업인·일반인 모두 살오징어 포획 및 채취 금지

  • 기자명 신희승 기자
  • 입력 2023.03.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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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개체 수가 급감하는 살오징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2달간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falco]
해양수산부는 최근 개체 수가 급감하는 살오징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2달간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falco]

4월 1일(토)부터 5월 31일(수)까지 두 달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 채취 및 포획이 금지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살오징어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를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살오징어, 고등어, 대구, 삼치 등 44종에 대해 금어기가 지정됐다. 금어기에는 해당 종의 채취 및 포획을 할 수 없다.

살오징어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여 봄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을 근거로 4~5월이 금어기이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4월 한 달간만 금어기가 적용된다.

금어기가 아닐 때라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어린 살오징어는 일명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으며 마구잡이로 포획당해 개체 수가 급감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오징어의 다리와 눈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의 부분의 길이) 15cm로 지정하고 이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어느 때라도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15cm로 다리와 눈 부분을 제외한 외투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지 출처=해양수산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는 중국 쌍타망 어선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쌍타망은 두 척의 배가 하나의 어구를 이끄는 어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물코가 최소 54mm 이상인 그물을 사용해야 한. 하지만 40mm대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를 불법 포획하는 중국 어선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발표에 따르면 이번 3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서해어업관리단이 4척, 남해어업관리단이 2척 나포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살오징어를 비롯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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