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2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2심은 구글이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의 존중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정보 공개 대상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구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