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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떨어진 우주쓰레기에 맞으면 재난 인정될까?

최근 5년간 우주쓰레기 추락 사고 884% 이상 증가
위협 커지고 있지만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 받지 못해

  • 기자명 신희승 기자
  • 입력 2023.04.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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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궤도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 [이미지 출처=NASA] 
지구 궤도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 [이미지 출처=NASA] 

1957년 소련, 1958년 미국이 차례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이후 5000개가 넘는 인공위성 및 우주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로켓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발사체가 많아질수록 우주쓰레기도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 로켓은 분리되어 추락합니다. 이 로켓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떨어지도록 설계되지만 일부는 우주에 남아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쓰레기가 됩니다. 임무를 마치고 버려지거나 고장 난 인공위성도 우주쓰레기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에 따르면 지상에 추락하는 우주물체는 위성 및 발사체 잔해물로 대부분 제어가 불가능하여 추락 지점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2000개가 넘는 우주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졌고 일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978년 코스모스954의 잔해물이 캐나다 북부 툰드라 지대에 추락했을 때 방사능 오염 피해가 발생했고 2003년에 콜롬비아호가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8만여 개의 파편으로 추락해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2015년과 2020년에는 우주쓰레기 추락으로 집과 건물이 파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날로 커지는 우주쓰레기의 위협이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문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주쓰레기 추락 사고가 최근 5년간 884%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9일에는 미국 인공위성 잔해물이 우리나라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계경보가 발령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이 외출 시 유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받았지만 현행법상 인공위성 추락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2011년 뢴트겐을 시작으로 2012년 포보스-그룬트, 2013년 코스모스1484 및 GOCE, 2015년 프로그레스 M-27M, 2018년 톈궁 1호, 2019년 톈궁 2호, 2023년 1월 미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 위성 등 8건의 우주쓰레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기준 지구 상공에는 고장났거나 임무가 종료된 2991대의 인공위성을 포함한 1만 8997개의 우주쓰레기가 존재합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우주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인공우주물체가 추락한다면 방사능 오염, 건물 파손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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