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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잊힐 권리’ 찾는다...아동·청소년 시절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만 18세 이전에 올린 본인 게시물 삭제 본격 시행
만 24세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타인 게시물이라도 본인의 아동·청소년 시절 개인정보 포함 입증 시 삭제해 줘

  • 기자명 이가영 기자
  • 입력 2023.03.08 14:30
  • 수정 2023.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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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절 올린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아동·청소년 시절 올린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는 기사 및 보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내달부터 만 24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만 18세 미만 시절 웹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던 본인의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타인이 올린 게시물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마찬가지로 삭제가 가능하다. 또한 이미 서비스에서 탈퇴해 삭제 권한이 없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검색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전체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4월부터이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된 만 2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 계획에 따르면 먼저 신청 접수 후 상담 및 지원여부·방법을 결정한다. 그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는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은 다음 달 ‘개인정보 포털 내에 개설되는 ‘잊힐 권리 신청’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시 삭제를 요청할 게시물의 URL과 요청 사유 등을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상담을 진행하며 삭제 신청자에게 담당자를 배정해 삭제 지원 여부와 지원 방법, 본인 게시물 입증에 필요한 보완 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이 자신이 올린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별·나이·학교·거주지역 등)가 신청자의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익명으로 게시하여 게시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 IP 주소·게시물 IP주소·게시물 포함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본인 게시물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웹사이트에서 탈퇴해 개인정보가 파기되었더라도 게시글에 사용한 ID나 별명과 동일한 것을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삭제가 가능하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조치 결과를 안내하고 보완 요청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자는 개인정보 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과 처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게시물 처리 방법

개인정보위는 게시물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신청자의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거나 불법 유통물인 경우 ‘삭제 방법 상담' ▲신청자의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접근 배제‘ ▲내 게시물을 제3 자가 복제하여 다른 곳에 올린 경우 ’게시 중단(임시조치)‘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한 경우 ’검색목록 배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본인의 게시물임이 입증되었지만 계정 정보 분실이나 탈퇴 등으로 게시물 삭제 권한이 없는 경우 ’접근 배제‘ 요청을 통해 다른 사용자가 게시물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혹은 삭제하게 된다.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했거나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이 제3 자에 의해 퍼져 신청자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시중단‘이 가능하다. 게시판 관리자는 제3 자에게 게시 중단 요청 사유와 요청자를 안내하고 임시적인 접근 차단을 취한다. 혹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의해 게시판 관리자 등이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게시판 운영 사업자가 이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의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 포털은 교육마당 메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자료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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