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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내 면접을 어떻게 분석했을까?” 정보 공개 요청 가능해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입사 준비 단계부터 고용 종료 시까지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안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정보 주체에게 처리 내용 투명하게 안내할 것 권고

  • 기자명 신희승 기자
  • 입력 2023.02.01 15:00
  • 수정 2023.04.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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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주체인 입사 지원자가 AI 면접 결과 공개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는 기사 및 보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앞으로 정보주체인 입사 지원자가 AI 면접 결과 공개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는 기사 및 보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입사 면접에서 ‘인공지능(AI) 면접관’을 만난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취업준비생이라면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려워 답답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업에서 채용을 위해 AI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인 입사 지원자가 요구하면 면접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채용 준비-채용 결정-고용 유지-고용 종료’ 단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이 담겨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에 디지털 장치를 활용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채용 준비 단계에서는 입사 전형 시 지원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합격 여부는 합격 당사자에게만 개인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게 했다.

채용 확정 후에는 실물 서류는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온라인 제출 서류 등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입사 지원자가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용 점수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면접까지 AI를 거치는 완전 자동화 채용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AI의 면접 분석 결과와 의사결정에 대해 채용 담당자 등이 설명하도록 했다.

채용 결정 단계에서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법령 근거를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법령 준수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 유지 단계에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근로자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사실·이전 받는 자의 연락처·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거나 기존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처리내용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그밖에도 CCTV 촬영범위를 조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고용 종료 단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정해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만일 인사정책 수립 목적으로 퇴직자의 인사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통계 등의 형태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사회환경과 근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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